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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지원금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현재 이전분기까지 신청가능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이번분기 100만원은 날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난 분기지원금까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2023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한지 최근 3년 이상이거나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만 24세(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자) 청년에게 해당되니 생년월일을 잘 확인하셔서 대상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봐에서 모바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처음 화면을 열면 로그인화면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자가진단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예'를 체크합니다. 

 

 

약관동의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 제3자 제공사항, 고유식별정보 등의 동의여부를 체크해 줍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해 준 다음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은 지난 분기별 소급 신청란이 있으니 해당 분기를 반드시 체크해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직접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경우는 별도로 파일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신청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일반 신청자는 대부분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원금 신청시 꿀팀하나 알려드릴께요!!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받아오는 번거로움 없이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청년 본인의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청서류에 개인정보 입력후 위 사이트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청서류제출란에 사용버튼을 눌러 등록해 주면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발급받아 사진이나 스캔을 통해 첨부할 필요없이 바로 사용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신청후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에 확정이 되면 12월 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지급확정 메시지가 발송되고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실물카드가 배송되는데 카드를 받아서 해당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앱에 등록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는 유흥업소에서는 제외한 지역상권에서  바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11월부터 신청받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4분기에 해당되며 심사 및 선정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지급개시일은 12월 20일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및 다른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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