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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및 신청방법

머니머니머니걸 2023. 8. 11. 11:44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데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390만원 지원해주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손주돌봄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인 서울형 아이돌봄 수당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을 해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타지역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고 다자녀 3명까지 가능한 지원금 서비스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1인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조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돌봄도 해당되며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경우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이 지급되니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조건에 해당하시는 부모라면 조부모가 봐주지 않는다고 해당없다 생각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영아 1명인경우 돌봄 영아 2명인경우  돌봄 영아 3명인경우 
월 30만원 지급  월 45만원 지급(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60만원 지급(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한가정당 총 3명의 아이까지 지원되며 친인척의 경우 4촌이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내가 육아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3개월까지 지원이 되니 아이가 두돌이 지난 상태라면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방법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 육아 종합포털사이트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오픈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하면 이후 15일부터 9월 말까지 자격 확인과 대상선정을 하고 대상자격이 확정될경우 11월 20일부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럼 10월부터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민간육아도우미분께서는 영아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그 다음달인 11월 20일경 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포함해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을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  3인가구 월 급여가 약 6백만원이고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동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되는 가족이 많을 것입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과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경우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24개월가량 영아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겐 큰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9월 1일 기억해두셨다가 서울시 조부모 돌봄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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