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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확인할때면 중위소득 50%, 100%기준이라고 적힌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복지제도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제 중위소득 이야기할때 여러군데 돌아다니며 복지지원금 알아볼때마다 확인하지 마시고 이 글을 잘 저장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유용할듯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한국인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경우 딱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매년 확정하여 발표한뒤 기준소득기준 20%, 50%, 100%등 퍼센트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비나 주거급여, 공공주택분양 우선순위등 차상위계층 맞추어 복지정책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은 역대최대인상률 5%이상 올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만큼 4인가족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금액이 올라갔단 이야기겠죠.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주요 사업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며 그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에도 활용됩니다. 

사업명 부처 홈페이지
교육급여지원 교육부 https://www.moe.go.k
평생교육바우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생계급여 복지부 www.mohw.go.kr
의료급여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지원
아이돌봄서비스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 소득표

 

0 ~ 50% 51 ~ 75% 76 ~ 100% 101 ~ 200%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8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1원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 1인 가구  4,155,784원
  • 2인 가구  6,912,310원
  • 3인 가구  8,869,632원
  • 4인 가구  10,801,928원
  • 5인 가구  12,661,376원
  • 6인 가구  14,455,962원

이 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내가 기준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복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인데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있는 가구원수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해당여부를 알수 있는겁니다. 현재 혼자 자취를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이라 80만원정도라면 신청가능한거죠.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하는 정책들이 있어 150%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활급여 이렇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은 각 급여에 따라 30%~ 50%인데 소득기준이 아래와 같으니 지금 내 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 6,330,688
교육급여(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주거급여(중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의료급여(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생계급여(중위소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준중위소득 30~50%사이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100%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가능, 120%라면 신혼부부 청약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기준 정확히 이해하시고 복지혜택들을 잘 확인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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